- 작성자 잔투가르XE7 2016-09-06 01:03:452016-09-06 01:03:45
news.naver.com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場外)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를 5일 오전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주주와 결탁해 대주주가 갖고 있던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시세보다 50~100% 비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자신이 미리 사둔 장외 주식 일부에 대형 악재(惡材)가 있는 것을 숨기고 비싼 가격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드디어 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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