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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17-05-27 10:10:19  
2017-05-27 10:10:19  


  • news.naver.com

     

    청와대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김진표 위원장의 이야기”라며 “우리는 좀 더 살펴보고 답변할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과제와 이야기들이 논의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면서 “자세한 확인을 거쳐 추후 설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법안이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기독교 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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