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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17-07-11 22:11:04  
2017-07-11 22:11:04  


  •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커피 프렌차이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

    스의 대표 손태영(48)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

    인 김모씨(28)와 사귀던 중 김씨가 결별을 요구하

    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

    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

    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

    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손

    씨의 감정기복, 여자 문제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

    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서 손씨는 나는 홍보효과

    가 있어 사업에 도움될 것이고 재력가로 소문

    나니 나쁠 것도 없다며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전화기 꺼놓고 자고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손씨의 이 같은 요구에 1억 6000천만원

    을 보냈다. 지난해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

    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건넸다.

    그러나 이후에도 손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또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원,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원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

    물한 가구와 함께 현금 10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 공갈 문자에는 응하지 않다가 지

    난 4월 손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손씨가 협박용으로 말한 김씨의 동영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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