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17-11-09 15:05:072017-11-09 15:05:07
사법부는 하루빨리 AI 시대가 와야 함...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8)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라니...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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