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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17-12-17 09:47:18  
2017-12-17 09:47:18  


  • ‘편의점업계 노른자위로 불리는 한강공원 내 미니스톱 편의점 11곳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1월 2일 8년 장기간 계약이 끝났음에도 미니스톱 편의점 11곳이 퇴거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매장 운영을 그만두면 생계가 막막하다는 편의점 업주와 한강 편의점을 경쟁입찰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서울시가 맞서고 있다.

    한강공원 미니스톱 11곳 점주들은 ‘한드림24’라는 조합을 운영 중이다. 한드림24는 1989년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정비하며 불법 노점상 대신 설치한 컨테이너 노점을 운영하던 조합 중 하나다. 이후 2008년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컨테이너 매점이 철거되면서 서울시와 점주들은 점주가 시설물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8년간 임차료를 내지 않고 매장을 운영한 뒤 소유권을 서울시에 귀속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8년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문제가 생겼다. 점주들이 시설투자비, 홍수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를 거부한 것이다. 점주들은 철수 후 생계가 막막하다고 주장한다. 또 경쟁입찰에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을 이길 수 없다며 수의계약을 통해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계약상 점주들의 영업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한강공원 편의점은 고수익 점포로 공정성을 위해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 편의점은 연간 카드 매출만 15억원을 기록하는 등 고수익 점포로 업주들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 법무지원 담당관과 협의 중으로 이달 안에 제소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계약 만료에도 퇴거를 거부한 한강공원 내 세븐일레븐 매점 16곳에 대해 서울시가 소송에 나선 바 있다. 결국 서울시는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해 10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해당 점포를 환수해 경쟁입찰을 통해 GS25, CU 등에 영업권을 넘겼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v.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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