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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18-03-26 22:07:38  
2018-03-26 22:07:38  


  • 운전 중 좌회전을 시도하기 위해

    중앙선쪽에 가까이 붙게 되었습니다

    반대편 차로 운전자가 급히 피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후 내려서 내가 원래 허리가 안좋은데

    너 때문에 놀랐기 때문에 허리가 또 아픈 것 같다며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저희 보험사 측은 일반차량도 보험차도 경찰차도

    다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인데 그럼 다 책임을 물어야하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데 치료비를 달라는 사례가 없었고

    그럼 대도시에서 이런 경우마다 다 병원 접수가

    되겠냐고 상대방에 말하면서 책임이 없다 하며

    저희도 인정할 수 없어서 보험접수와 치료비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상대방은 서로의 보험사를 부르자는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저희가 먼저 경찰을 부르자고하자

    계속 치료비만 주면 끝날걸 하며 치료비만 요구하다가

    마지막에 경찰을 불러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차 앞머리가 중앙선은 넘지 못했고

    물피도 인피도 없는데 이 사건이 비접촉 교통사고에

    들어가며 상대방이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전문가님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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