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18-07-17 22:56:492018-07-17 22:56:49
국내 OLED 기업에 기술자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OLED 핵심 기술들을 다루며 근무하다가 해양회사로 이직한다며 자진퇴사함.
회사는 기술 유출을 대비해 1년치 연봉을 추가로 지급하며
2년간 국내외 다른 디스플레이 제조사에 입사하는 것을 금하는 서약서를 작성함.
하지만 그 해양회사는 위장취업이었고,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회사로 이직한 것.
빡친 기업이 1일당 2천만 원짜리 소송 걸어서 1일당 1천만 원 지급 결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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