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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19-10-30 05:38:48  
2019-10-30 05:38:48  


  • 돈벌고 싶으면 변호사가 되면 되고, 정의로움을 추구하면 검사가 되고, 공부도 잘하고(아이비리그) 정의로우면 판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판사는 주지사가 임명하지만 연임하려면 선거에 붙어야 합니다.

    수피리어 코트(Superior Court)가 1심, 한주에 40~6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위가 수프림 코트(Supreme Court), 대법원인데 임기가 12년이나 됩니다. 주지사가 임명하고 연임시 선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은 배심원 재판이기 때문에, 공정한 평결을 위해 판사는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심판이죠.

    또한 판사는 당적이 금지고, 연방법원 판사의 경우 상원이 인준합니다. 다만,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직이라서 사망/탄핵/사임으로만 물러납니다.

    연방판사는 독재자를 물리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 받을 때 선서 시켜주는 사람이 연방판사입니다)

    검사도 주검사, 지방검사, 연방검사로 나뉘는데,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주검찰,연방검찰이 담당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주검찰/연방검찰/지방검찰이 관할권에 따라 독립적이고 위아래가 없습니다.

    다만 연방 검찰 검사장(US Attorney)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기는 4년입니다. 연방검사는 US Attorney가 지휘합니다만, 지방검사장은 파트타임도 많고 명예직에 가깝습니다. 기소편의나 기소권한은 꽤 강하지만, 개인에 대한 기소는 연방검사만 권한을 갖습니다. 나머지 수사국이나 다른 연방사법당국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걸 기소 여부 재량권이라고 하고, 연봉이 로펌변호사의 반도 안되지만, 공직생활 즉 명예에 관심이 있다거나 추후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검사는 권한은 강하지만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있고, 판사가 그것을 배심원제로 뒷받침해서 견제하는 구조입니다. 배심원제도 문제가 많고 검사 이슈도 많지만, 한국이 배워야할 점은, 사법부도 견제가 필요하고 검찰은 더더욱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 아닐까 합니다.

    검찰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싶네요.

    PS. 우리나라 변호사들 중에 전관특혜 아닌 변호사들은 돈을 많이 버는 편이 아닙니다. 전관특혜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게 전관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가 필요하고 정의로운자들만 검사, 판사가 되게 해야 하는데... 첫단추가 전관특혜철폐죠.

  • 미국에서는 판사,검사,변호사가 나눠지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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