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3-13 21:12:382025-03-13 21:12:38
1. 금주 화요일까지 7:1
2. 모 변호사의 글 기재 후 윤측 변호인단 절차시비
3. 추가 평의 과정에서 8:0 완결
4. 모 재판관이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싶어함 (예상되는 사람이라 함)
5. 나머지 재판관들이 세부내용 (보충의견)을 아예 안쓰는 대신 7:1로 라도 그냥 가자.. 라고 하는 중
결론 : 인용은 확정. 보충의견 쓸까 말까.. 아니면 보충의견 없이 7:1로 갈까..고민 중인 상황
끝
출처: 스픽스 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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