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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3-13 21:12:38  
2025-03-13 2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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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주 화요일까지 7:1

     

     

     

    2. 모 변호사의 글 기재 후 윤측 변호인단 절차시비

     

     

     

    3. 추가 평의 과정에서 8:0 완결

     

     

     

    4. 모 재판관이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싶어함 (예상되는 사람이라 함)

     

     

     

    5. 나머지 재판관들이 세부내용 (보충의견)을 아예 안쓰는 대신 7:1로 라도 그냥 가자.. 라고 하는 중

     

     

     

     

     

    결론 : 인용은 확정. 보충의견 쓸까 말까.. 아니면 보충의견 없이 7:1로 갈까..고민 중인 상황

     

     

     



     

    출처: 스픽스 라방

  • 조국혁신당 강미정 발 헌재 상황정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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