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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5-06 15:29:58  
2025-05-06 15:29:58  


  • news.nate.com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누리꾼들이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에 동탄 피규어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다수 제기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화성시는 지난 2월 피규어 및 동탄 미시룩 표현을 제지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민원인들에게 답했다.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관련 민원을 접수한 경찰과 함께 법률을 검토해 도출된 결과라며 이 건과 관련해 성희롱당할 경우 지원기관에 연결해주는 등 동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피규어를 판매하는 한 한국 온라인 숍은 기존 제품명 동탄 피규어를 미녀 피규어로 수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 여전히 다른 한국 온라인 숍과 일본 온라인 숍에서 해당 상품은 판매되고 있다.

     

     

  • 동탄 미시 피규어 판매 중단하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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