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5-08 16:41:162025-05-08 16:41:16
그동안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가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 되었습니다.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들같은 징계 절차가 없이 사실상 탄핵외엔 징계를 받지않는 특권을 무려왔는데
이젠 헌재 탄핵가지않고 검찰총장이 막을 수 없는 징계 청구가 가능해 졌어요.
무사히 법 통과가 되길 바랍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검사,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고발 사주‘ 수사 검사들 같은 정치 검사들 비리 검사들은 이제 앞날이 험난해 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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