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5-09 12:32:002025-05-09 12:32:00
전날 소집 정족수 부족하자 투표 마감 시간 연장해 겨우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선고를 둘러싼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률신문 취재 결과, 법관대표회의의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에서 26명의 법관대표가 찬성표를 내며 의결정족수인 26명을 가까스로 넘겼다. 반대표는 70표로, 임시회의 소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3배 가량 더 많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만 공지했을 뿐, 구체적인 찬반 투표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당초 이번 소집 여부 투표를 전날인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돌연 “법관들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9일 오전 10시까지로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했다. 이와 관련해 투표 마감 시간인 8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25명의 법관대표만이 찬성표를 내 정족수(26명)을 채우지 못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부결될 위기에 놓이자 투표 마감 기한을 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의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및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절차를 진행해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점, 국민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 침묵할 경우 법원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회의의 논의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에선 법관대표회의가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검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판사는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정족수를 채워 구성원 5분의 1의 동의를 받았지만, 실상은 임시회의 소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3배 가까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마치 대다수의 법관이 임시회의 소집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희대요시에게 면죄부 주기 위해 억지로 열렸다는 냄새가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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