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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5-09 16:36:24  
2025-05-09 16:36:24  


  • www.hani.co.kr

     

    형사소송법에 보면 306조 4항에 보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혐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

     

    이미 있는데, 조센일보꺼 그대로 베껴와서 한걸레이 시키들이 더 확대 생산하고 있네...

     

     

  • 아 진짜 이 기사 빡치네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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