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5-09 16:36:242025-05-09 16:36:24
www.hani.co.kr
형사소송법에 보면 306조 4항에 보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혐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
이미 있는데, 조센일보꺼 그대로 베껴와서 한걸레이 시키들이 더 확대 생산하고 있네...
- 제목
- 작성자
- 일자
- 912349
- 아 진짜 이 기사 빡치네요.
- NEWIS
- 5/9
- 912348
- [속보]이양수, 후보 교체 주장..가능성 있어
- NEWIS
- 5/9
- 912347
- [단독]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찬성 26표 그쳐…반대 70표
- NEWIS
- 5/9
- 912342
- 홍준표가 말 한 두넘은
- NEWIS
- 5/9
- 912341
- 미련 못 버린 코박홍준표
- NEWIS
- 5/9
- 912339
- 막내 여직원이 월급 더 받아서 사직서 제출.jpg
- NEWIS
- 5/8
- 912338
- 러시아 탐사선 추락 예상 지역 ㄷ ㄷ ㄷ.jpg
- NEWIS
- 5/8
- 912333
- .조희대 특검법 발의 보류 인터뷰자 불안ㄷㄷㄷㄷㄷ
- NEWIS
- 5/8
- 912332
- [단독]경찰, 한덕수 자택만 ‘24시간 경비 인력 투입’·
- NEWIS
- 5/8
- 912331
- 새 법사위원장 사진 돌아다니네요
- NEWIS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