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5-29 16:57:512025-05-29 16:57:51
1. 욕도 아까운 이준석에 대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후, 추가 고발하기 위해 자료 준비 중이었습니다.
2.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는 다수 여론조사 결과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3. 그런데, 28일 대통령 선거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언론 기사 중에 사실을 왜곡한 비상식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몇몇 언론사들 제 눈에 포착됐습니다.
4.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이데일리(기사 삭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BNT뉴스 등에서 기사화. (첨부 사진)
5. 기사 내용은 3자 대결에서 이재명 43.6%, 김문수 41.9%, 이준석 8.8%로 1, 2위가 오차 범위 내 접전•초박빙 한다고 여론조작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내용 보도. (첨부 사진)
6. 결론
28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리얼미터 등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 우세라고 발표한 다수의 주류 언론 보도와 정반대로, 사실을 왜곡 여론조작을 통해 저들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매우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행위로 판단됩니다.
7. 적용 법조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내란 일당과 반국가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해 고발로 응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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