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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9-11 00:23:14  
2025-09-11 0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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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기관은 헌법에 의해 직접 설치된 기관으로서 그 직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법무부 산하 외청의 기관장 직위일 뿐입니다.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로 검찰개혁의 한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향후 개혁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박은정
  • 박은정 폭탄선언ㅋㅋㅋㅋㅋㅋㅋㅋㅋ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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