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9-11 00:23:142025-09-11 00:23:14
헌법기관은 헌법에 의해 직접 설치된 기관으로서 그 직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법무부 산하 외청의 기관장 직위일 뿐입니다.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로 검찰개혁의 한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향후 개혁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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