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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9-11 16:33:35  
2025-09-11 16:33:35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검찰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신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서모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서 모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살해 직후 119와 경찰에게 다툼이 없었고 피해자가 죽어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유가족에게도 거짓말을 했다. 또 상주 역할을 하다가 체포됐다”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서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다. 공판이 끝난 뒤 유가족은 언론에 “구형처럼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의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범행 초기에 “퇴근해 집에 와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의심을 받자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부인의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살인 혐의로 장례식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서 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서 씨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다. 임신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서 씨는 피해자가 임신 초기에도 성관계를 수차례 요구했고, 유산 뒤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1월 서 씨에 이혼을 통보하며 지인들에게 ‘결혼을 후회한다’,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로 토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서 씨가 해당 메시지를 보게 됐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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