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3-19 19:36:162026-03-19 19:36:16
■ 조국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 이번 사건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는 이런 불필요한 논란조차 차단하기 위해, 카더라가 아닌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 완벽한 장문의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는 팩트를 기반으로 핵심 내용만 기재합니다. (상당 분량 줄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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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호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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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행 일시, 장소 및 방법
가. 일시: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나. 장소 및 매체: 유튜브 채널 경향티비 소속 프로그램 구교용의 정치 비상구 토요특별판 방송 – 조회수 87,436회, 댓글 3,936개
(영상 제목: 함돈균 갈라치기=가장 쓰레기 같은 말! 다 말하게 하라(20260228 토요특별판) 함돈균 이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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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발인의 구체적 허위사실 적시 내용
그 정부에 검찰에서 어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승인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의 승인이건 아니면 조국 그 대표가 그 당시는 법무부장관 민정수석 이런 했었을 때였으니까 그것에 의해서건
(증 제2호증: 위 영상 트랜스크립트 (22분 22초~23분 10초 부분 하이라이트))
즉, 피고발인은 조국이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미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중대히 침해하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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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피고발인이 적시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가. 조국의 재직 시기와 이재명 수사 시기의 불일치
피해자 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 5. 11.부터 2019. 9. 9.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2019. 9. 9.부터 2019. 10. 14.까지 약 35일간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요 검찰 수사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 송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은 모두 2022. 5. 10.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검사 150명 투입해 본격화되었습니다.
(증 제3호증: 이데일리 2025. 10. 6.자, 2년은 너무하잖아? 이재명 수사한 검찰…결국 문 닫다, v.daum.net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2022년 9월, 대장동 관련 불구속 기소는 2023년 3월, 대북 송금 의혹 기소는 2023년 11월에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모두 피해자 조국이 퇴임한 지 3~4년이 경과한 후의 일입니다.
(증 제4호증: 시사저널 2026. 2. 28.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압박까지...기로에 선 검찰, www.sisajournal.com
(증 제5호증: 경향신문 2025. 6. 4.자, 이재명의 대선 이후···검찰 수사, 사실상 올스톱 전망,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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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국 본인의 수사 불개입 원칙 공개 선언
조국은 2017. 5. 11. 민정수석 취임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 검찰에 전화할 생각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증 제6호증: 서울경제 2017. 5. 11.자, 조국 신임 민정수석,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지휘해선 안돼, www.sedaily.com
(증 제7호증: 오마이뉴스 2017. 5. 11.자, 조국 수사 불간섭에 일선 검사들 일단 환영,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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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재명 수사의 실제 경위 — 윤석열 정부 검찰에 의한 독자적 수사
이재명에 대한 본격적 검찰 수사는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검사 약 150명이 동원되는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러한 검수원복 정책 하에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증 제3호증: 이데일리 2025. 10. 6.자, 상동)
(증 제8호증: 프레시안 2025. 9. 27.자,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다,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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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장동 의혹의 실제 발단 경위 — 이낙연 캠프 인사의 독자적 제보
피고발인의 발언은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국의 승인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취지이나, 당시 이재명 대장동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실제 경위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2023년 12월 27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대장동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임을 공개하였습니다. 남 전 실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실장으로서, 2021년 7월 초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의혹을 접수받아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이낙연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에게 제보하였습니다.
(증 제9호증: MBC 뉴스데스크 2023. 12. 27.자, 이낙연 최측근 대장동 제보자는 나‥결국 이낙연 신당으로?, imnews.imbc.com
(증 제10호증: 아주경제 2023. 12. 27.자,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 남평오…이낙연에 보고않고 언론 제보, www.ajunews.com
(증 제11호증: SBS 뉴스 2023. 12. 27.자, 대장동 최초 제보자는 나…이낙연 최측근 입 열다, news.sbs.co.kr
이에 따라 박종명 기자는 2021년 8월 31일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보도하였습니다.
박종명 기자 역시 2023년 12월 22일 서울중앙지검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면서 이낙연 당시 후보의 최측근에게 최초 제보를 받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증 제12호증: 중앙일보 2023. 12. 22.자, 대장동 의혹 최초 보도기자 익명 제보자는 이낙연 최측근, www.joongang.co.kr
(증 제13호증: 한겨레 2023. 12. 27.자, 이낙연 최측근 남평오 내가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 www.hani.co.kr
이상의 사실관계는 당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최초 발단이
① 이낙연 캠프(친낙) 측 인사(남평오)의 독자적 제보에 의한 것이고,
② 이 제보는 2021년 7~8월에 이루어진 것이며,
③ 이후 검찰 수사는 윤석열 정부(2022년 5월 이후)에서 본격화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대장동 의혹의 제보·보도·수사의 어느 단계에서도 피해자 조국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 조국은 대장동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기 약 2년 전인 2019년 10월에 이미 법무부장관직에서 퇴임한 상태였습니다.
■ 참고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한 이낙연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으며, 친낙계 인사의 이재명 대장동 의혹 제보 이후, 연일 모든 언론의 보도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힘 측의 특검 요구에는 선을 긋고, 2021. 10. 12. 결단을 내리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경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사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그걸 왜 청와대에 묻느냐’→‘엄중하게 생각한다’→‘신속·철저 수사’로 정편돌파라는 불가피한 결정을 하게 된 점입니다.
(증 제14호증: 경향신문 2021. 10. 12.자, ‘문 대통령 “대장동 사건 신속·철저 수사” 지시, 왜 이 시점에 나왔나’
www.khan.co.kr
■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윤석열이 검찰개혁 약속을 깨고 대통령과 모든 국민을 속인 채,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흑심을 품고 한직에 있던 자신을 파격적으로 등용해 임명했던 문재인 정부를 배신하고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은 물론 지인들까지 수 백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며 야욕을 드러냈다는 것과 윤석열에게 이재명 후보를 사냥감으로 던져준 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친낙계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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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같은 방송에서의 즉시 반박 및 피고발인 본인의 자인
사건 발생 당일 같은 방송에 출연했던 공동 출연자인 이봉우 미디어 평론가는 피고발인의 발언에 대해 즉시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방송 25분 44초 ~ 26분 21초).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리더십이나 조국 당시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승인하거나 유도했다. 요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요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발인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해석의 문제죠.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라고 답변하여(방송 26분 21초 ~ 27분 01초), 자신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한 주관적 해석에 불과함을 스스로 시인하였습니다.
(증 제2호증: 위 영상 트랜스크립트 (25분 44초~27분 01초 부분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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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해자 조국 본인의 직접 반박
피해자 조국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황당한 허위사실을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군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저는 민정수석 재직시 이재명 시장/지사 수사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에 의해 수사받던 장관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여했겠다? 자신의 편견과 망상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는 현실, 개탄합니다라고 직접 반박하였습니다.
(증 제15호증: 2026. 3. 17.자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반박 게시물 캡처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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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용 법조
가. 주위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동법 제7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다. 예비적: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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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발 이유
가. 피고발인의 최근 발언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 아닌 민주 진영 분열을 노린 갈라치기
이언주 의원의 과거 고성국TV에 출연해서 일시적으로 좌파가 되어(침투해) 돌려세우고 상당수를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는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어 국민적 공분을 산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피고발인 함돈균은 지난 주말 2026. 3. 15. 이언주 주최 뉴이재명 토론회에 대표 연사로 참석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리워하는 민주 진영의 깨어 있는 시민들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뉴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빙자해 민주 진영을 분열로 갈라치기 하려는 고도의 정치공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기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비단 고발인만이 아닐 것입니다.
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민주주의 공론장 훼손에 대한 시민적 경각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를 겪은 대한민국은, 헌법 질서의 회복과 민주주의 재건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를 이끌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피해자 조국 역시 검찰 개혁 등 국가적 과제를 위해 활동해 온 공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함돈균은, 아무런 사실적 근거 없이 피해자 조국이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승인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는 물론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공론장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다. 피고발인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허위사실 유포인 이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에 근거한 정치적 비판과 의견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이 아닌, 비방을 목적으로 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생산·유포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은 같은 방송에서 공동 출연자로부터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즉각적 반박을 받고도 해석의 문제라고만 답하였을 뿐, 자신의 주장에 대한 어떠한 사실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한 것입니다.
라. 정보통신망의 전파성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피고발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유튜브 플랫폼은 전파성이 매우 강한 정보통신망으로써, 해당 영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제한 전파되어 현재까지도 삭제되지 않은 채 누구나 시청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명지대학교 객원교수라는 직함과 문학·정치 평론가라는 사회적 지위를 활용하여 방송에 출연한 것이므로, 그 발언의 신뢰성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는 일반인의 발언보다 높았을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 역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마. 피해자 조국은 물론 많은 국민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 조국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접 이런 황당한 허위사실을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군요라며 개탄하며 반박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정치적 허위정보의 확산을 통해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킴으로써 민주 진영의 깨어 있는 시민 등 많은 국민에게도 정신적 고통과 공분을 야기하였습니다.
바. 공익활동가로서의 고발인의 책임감
고발인은 10년차 공익활동을 해 오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문재인·이재명 대통령 및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해 왔습니다. 이번 사안 역시 피고발인이 학자·평론가라는 사회적 지위를 활용하여 검증 없는 허위사실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생산·유포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사. 피고발인의 반성 없는 태도
피고발인은 같은 방송에서 즉각적인 반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어떠한 정정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해당 영상은 현재까지도 삭제되지 않은 채 조회수 87,436로 계속 증가하며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국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한 이후에도 피고발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발인에게 악의적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반성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시대적 요청 —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
윤석열 내란 이후,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이재명 정부와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해 온 공직자 및 공인들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 명예훼손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피고발인과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서 검증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허위정보 유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론장은 더욱 오염될 것입니다.
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과 고발인의 결의
고발인은 민주 진영에 몸담고 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에 지금까지 민주 진영 밖 전쟁터 최일선에서 내란세력, 적폐세력, 반국가세력들을 직접 상대하며 고발이라는 무기로 싸워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누구보다 앞장서 적폐들을 상대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은 피해와 불이익, 위협과 폭행·상해를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 민주 진영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함돈균의 발언은 피해자인 조국 대표에 대한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이며, 고도의 정치공작이자 음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의 발언을 믿고 가스라이팅 당해 진실을 알지 못하고 편승해 피해자인 조국 대표를 욕하고 비방하는 민주 진영의 시민들을 보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민주 진영 내부의 적폐를 상대로 실체를 밝히고 응징하기 위해 나서게 된 것입니다.
고발인은 평범한 시민이지만,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직자 및 공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은 단순히 피고발인 함돈균 한 사람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비방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밝히셨듯이 법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가 용납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이 고발이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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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어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 함돈균은 사실적 근거도 없이, 정보통신망(유튜브)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국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자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명예를 중대히 훼손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던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공론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19일
고발인 :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귀중
#실체적진실 #종결 #더이상 #분열없어야 #민주진영 #단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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