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3-26 20:20:22
저널리스트 채널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나네요. 800원 횡령으로 해고된 버스 기사님 사건이나 1,050원 초코파이 사건이 떠오르네요. 아래 두 매장 점주는 서로 지인이랍니다
아래는 제미나이가 요약한 내용
1. 사건의 배경: 구세주라 부를 땐 언제고...
피해자는 국어 교사를 꿈꾸는 20살 대학 신입생입니다. 재수 시절, 점주가 갑자기 대타를 요청할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왕복 1시간 거리를 달려가 도와줬습니다. 점주는 평소 **진심으로 고맙다, 쓰러질까 봐 걱정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 고소 내용: 12,800원의 횡령?
알바생이 수능 공부를 위해 그만두자마자 점주는 로펌을 선임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내용: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 (총액 12,800원)
실체: 손님이 연하게 주문해 남게 된 샷(어차피 버리는 것) 한 잔을 마신 것, 그리고 제조 실수로 양이 안 맞아 폐기한 음료 2잔이 전부입니다.
결과: 경찰은 이를 횡령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보안 수사 요구 중입니다.
3. 더 경악스러운 전말 (550만 원 합의금)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이전에 일했던 다른 매장 점주에게도 당했습니다.
점주가 쿠폰 부정 적립, 현금 횡령 프레임을 씌워 **전과 생기면 교사 못 한다**며 압박했고, 겁에 질린 알바생은 부모님 몰래 해결하려다 5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줬습니다. (5개월 알바비가 300만 원인데 그보다 더 뜯어냈습니다.)
취재 결과, 쿠폰은 본인 카드로 결제한 정당한 적립이었고 현금 횡령은 점주도 나중에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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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0원 음료 횡령으로 고소당한 20살 알바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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