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4-19 23:59:042026-04-19 23:59:04
n.news.naver.com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시정지 법규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현장에선 운전자간 마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잘 지키면서 운행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실수 해서 단속 되지 않도록 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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