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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5-21 11:47:10  
2026-05-21 11:47:10  


  • 성과급 지급은 ‘이익 배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사 간의 협상이나 합의가 주주총회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법률상 무효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삼성전자 주주단체 합의안은 위법, 주총 거쳐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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