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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5-22 15:38:10  
2026-05-22 15:38:10  


  • 60억 월세 밀리고 건물 반값쇼핑? 병원장 입 열었다 내가 피해자

    임대료를 수십억 원 연체한 후 공매로 나온 건물을 반값 쇼핑 했다는 의혹.

    병원장이 반박 주장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병원장 B씨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머니투데이에 제보했다.

    제보에 따르면 병원은 보증금 30억원에 월 임대료 1억6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했다.

    계약서에는 6개월의 렌트프리(월세 무료) 혜택과 함께 A씨가 해당 건물의 용도를 의료시설(병원)로 책임지고 변경하겠다는 내용, 보증금의 70%인 21억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가 건물 용도변경을 미루다 결국 해주지 않았고 인테리어 지원금도 10억원만 지급했다. 결국 개원하기도 전에 용도변경 비용 10억원과 인테리어 나머지 비용 11억원 등 총 21억원을 자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예상치 못한 지출로 개원 초기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임대료 역시 낼 수 없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A씨로 인해 지출한 비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A씨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건물 전체가 단전·단수될 상황에 놓였고,

    B씨는 병원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건물 전체의 미납전기료 등 관리비 9000만원을 대신 냈다.

    B씨는 이후에도 매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전기료 등 관리비를 대납해 약 7억원을 지출했다.

    B씨는 보증금 30억원과 인테리어 지원금 11억원, 용도변경 비용 10억원,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반환채권 7억원, A씨의 채무를 대위 지급한 10억원 등 A씨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5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A씨가 대출이자를 못 내 건물주의 권리를 잃은 게 2024년 2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세를 내긴 커녕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

    (중략)

    B씨는 건물을 의도적으로 반값 쇼핑했다는 A씨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2024년 7월 1일 1001억원이었던 건물 공매가는 같은 달 말 500억원까지 떨어졌으나 최종 낙찰자가 없었고,

    이후에는 450억원에 수의계약을 진행해 아무나 구매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2025년 9월까지 아무도 매입하지 않았고 B씨는 병원 운영에 집중하기 위해 매입을 시도했다. (중략)

    기사 원문은 머니투데이 -> www.mt.co.kr

    이게 몇달전? 온 커뮤니티를 돌면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던 떠들썩한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상대 의사의 반박 주장도 있군요.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요 원

  • 60억 월세 밀리고 건물 반값쇼핑? 병원장 입 열었다 내가 피해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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