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6-24 19:48:032026-06-24 19:48: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까지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제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예정대로 7월부터 정식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의 신설 조항(제37조의7 3항 후단)은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과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국가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나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적 근거 미비와 민감정보 침해 우려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조치다.
안면인증 제도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인증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의 안면 특징을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알뜰폰을 중심으로 급증한 비대면 개통 서비스가 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불법 대포폰이 사법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대량 유통되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온상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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