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7-01 08:14:262026-07-01 08:14:26
05:00 KST - AP통신 - 미 연방법무부는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합헌판결이후 불과 몇시간도 되지 않아 내부 지시문건을 통해 각 연방검찰실에 원정출산 및 이와 관련된 범죄단속 강화를 지시했다고 AP와 로이터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각 연방검찰 및 연방검사들에게 원정출산 및 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 및 기소 최우선 순위에 둘것과 빠른 시일내에 실행한 것을 주문하며 불법원정 및 관광출산을 근절하고 법을 위반하는 이들을 반드시 처벌할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원정출산은 대부분이 입국사증(비자) 발급과 관련된 사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와 함께 관련된 금융사기, 자금세탁, 신원도용 등 연관된 범죄까지도 모두 수사대상에 올릴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단속방침이 부작용을 낳을 것이 자명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CBP(세관국경보호국) 입국심사관들에게 입국심사업무중 폭넒은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원정출산을 방지한답시고 더 많은 재량권을 주면 입국심사시 임신중아냐 라는 질문이 나올게 뻔하며 이에 대한 대답에 따라 입국심사과정에서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자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미 입국심사과정에서 CBP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입니다. 입국거부처분은 당연하고 미 영토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여부를 입국심사관에게 밝혀야 하는 것이 인권문제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자신의 임신여부를 입국심사 당시에 모를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 경우에도 입국심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중범죄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입국심사에서 엑스레이 검색대가 아니라 임신테스트 기계를 돌려야 하냐는 비아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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