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7-09 23:17:572026-07-09 23:17:57
당근 부동산에 이 건물이 올라 있길래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남 어느 군지역 버스터미널 옆 3층 건물인데 매매가로
115백만원에 올라 있었습니다.
글 작성자는 입지 최고 건물이라면서, 1층은 식당,
2,3층은 주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건물 모양을 보니 맨위 3층이 영 부자연스런
모습입니다. 이런 건물은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도
보이지 않는 층, 즉 십중팔구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무단 증축된 부분일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려고 정부24에서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 역시나 건축물대장에는 2층까지만
나와 있고 3층은 증축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건물주가 증축한 층이었습니다.
이런 건물은 우선 건축법상 불법의 소지를 갖고 있는
건물이라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지거나 명령 불이행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건축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 이런 건물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문제 때문에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매매를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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