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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7-22 13:08:49  
2026-07-22 13: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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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만기는 10월 말인데, 집주인은 집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인정이요.

    10월 말까지 거주권이 보장받으면 참 좋겠지만, 전세보증금도 미리 돌려받으니, 다른 전세를 얻는데에는 부담은 없었어요.

    그것까지도 집주인의 배려. 굳. 인정이요.

    그런데 세 사람의 결과를 보자면요

    세입자분은 (보도에 따르면) 계약갱신까지 생각했었으나, 아쉽게도 다른집을 알아봐야했고요. (로 수정하였어요)

    집주인은 재건축 지정고시 이전에 매물을 무난하게 잘 정리했고요 (계약서는 통상적이 아니지만요)

    매수자는 지정고시 이전에 등기 이전을 받았으므로 괜찮은 거래를 한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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