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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7-30 11:20:29  
2026-07-30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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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서 포획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 이송. 여주시 제공

    경기 여주시의 한 하천변에서 발견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의 주인인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샴악어는 사이테스(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돼 있어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거래,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지난 27일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파충류를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120만 원을 주고 샴악어를 구매해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샴악어를 구매해 사육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그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11시 27분쯤 여주시 창동 소양천변에서 “애완용 악어 같은 게 있다”는 행인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낮 12시 6분 악어를 포획했고, 여주시에 인계했다.

    이후 이 악어가 국제멸종위기종 1급인 샴악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샴악어는 국립생태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경찰은 현장 탐문을 토대로 소유주가 누구인지 수사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관련 첩보를 확보, 지난 26일 샴악어 포획 현장 부근 A 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3년 전 120만 원에 인터넷 카페에서 샴악어를 샀다”며 “당시 샴악어는 택배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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