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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8-04 07:08:02  
2026-08-04 07:08:02  


  • 14억원을 갓 넘은 주택의 과표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약 1억2000만원으로 계산돼 산출세액이 약 60만원이다.

    개편 후 같은 가격대에서 실거주자는 세 부담이 사실상 사라지는 반면 비거주자는 약 125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1년에 단 한 번60만원 , 비거주자125만원

    한번 내실 돈 다 있으시면서 ..

    에효 그냥 125 , 260 때려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 부동산 정책 까는 거 이해 안가는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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