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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9-02 15:18:00  
2026-09-02 15:18:00  


  • www.newdaily.co.kr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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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숙의 과정을 성숙하게 해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다양한 분과 폭넓게 만나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또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을 중심으로 구성돼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폭력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좀 더 현실적인 강간죄 구성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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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 법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이 나왔었는데 여러 시민사회와 관계기관등과의 숙의를 거치겠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비동의강간죄법과 더불어서 또 다른 뇌관이 될것 같네요.

    국방부가 저걸 퍽이나 들어주겠습니다.군대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주세요.남편분도 군대 다녀오셨을것이라면 잘 설명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만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동성 군인 사이 성관계에 대해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군형법 92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사례를 보면서 추진한 법안같습니다.

    정의당이 직접적으로 나섰던 법안이구요.

    군 내부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킨게 아니라면 처벌 하지 말아야한다는 생각 같습니다만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얻을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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