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9-06 15:40:302026-09-06 15:40:30
증여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철거 예정되니 아내하고 같이 전입신고
아들, 딸은 분당구 장인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 된거 유지
분양이 끝난 후 본인이 분양받은 3단지가 아니라 부친이 분양받은 2단지에서 전입 후 거주
7개월 전입 후 철거민 자격 취득하고 7개월 후 다시 본인 부대가 있는 강원도 화천 군인 아파트로 전입
자녀는 분당에 두고 부부만 전입신고하고 이동해서 철거민 분양 받은 다음 분양받은 아파트 대신 부친이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건 진짜 전문가의 실력이네요 ㄷㄷ 철거민들 주거 보장해주려고 마련한 철거민 특별분양 받아놓고 거주 안하는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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